1.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
· 분양가 심의기구를 설치
○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전주시가 공개
-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5개 항목 :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
- 공공택지 : 원가공개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택지 조성 원가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
- 민간택지 : 분양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를 유도
2.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
○ 내부 마감재 등을 입주자의 기호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은 분양가에서 공제함으로써 명목 분양가를 인하
※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시 약 5~10% 정도의 분양가 인하 효과 예상
○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입주 후 내부마감재 재시공에 따른 낭비를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도입
3. 실수요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청약제도 개편
○ 2주택이상 보유자의 1순위 자격배제 및 감점제 도입
- 현재 투기과열지구內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外 지역으로 확대
※ 현재도 공공이 분양하는 25.7평 이하는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하고,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포함되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고 있음
○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08년 하반기 → `07년 9월로 조기 시행
4. 「민간택지내 공공·민간 공동사업 제도」 도입
○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도화 (`07년중 택지개발촉진법령 개정)
- 공공부문이 잔여토지에 대해 토지수용권을 실행하고, 수용토지 지분에 대해서는 주공 등 공공이 주택건설을 담당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청 주택행정과 이용민 063-281-2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