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007년 보육료 상한액을 평균 4%, 평균 272,000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2007. 3. 1부터 시행되는 법령개정에 따라 민간보육시설의 아동대 교사비율 축소, 21인부터 39인이하 시설장 겸직 금지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교육부문 물가인상률 4.9%를 감안,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결정한 것이다.

보육료 상한액은 국공립 시설의 경우 여성가족부 보육료 지원단가와 일원화하고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0세~2세까지는 국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하게, 3세는 여성가족부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액(22천원)만큼, 4세이상은 10.3% 인상하기로 했으며 결혼초기에 맞벌이 부부가 주로 이용하는 가정놀이방은 보육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인상율 4%, 평균 272,000원

□ 결혼 초기의 맞벌이 부부가 이용하는 영아보육료는 최대한 인상 억제(3%)

○ 영아(0~2세) 보육료는 전년도에 이어 국공립, 민간, 가정보육시설
-모두 동일보육료를 적용하였고 결혼초기의 학부모 부담을 고려하여 3%이내로 인상을 억제

□ 가정보육시설은 영아반 기본보조금 인상에 따라 보육료 동결

○ 영아보육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보육시설(놀이방)의 유아보육료는 영아반 기본보조금의 인상에 따라 보육료 동결

□ 민간보육시설은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감안, 보육료 상한액 인상

○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 3세반에 대한 아동대 교사비율이 20:1에서 15:1로 축소됨에 따라 인건비상승분 감안, 각각 13.9%, 10.7%인상

○ 민간보육시설 4세 이상은 민간보육시설의 60%이상을 차지하는 21~ 39인 이하 시설장의 교사겸직금지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 감안10.3%인상

‘07년 서울시 보육료 상한액 책정 배경

▣ 법령개정에 따른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인상요인 반영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시설장 겸직금지에 따른 인건비 상승

· ‘05.12.12 개정, ’07.3.1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10조별표2에 의하여 21인 이상 39인 이하 민간보육시설장의 교사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교사추가채용에 따른 민간보육시설 운영의 어려움 감안

※ 서울시 전체 민간시설 2,594개소중 21~39인 이하 시설이 1,600개소로 전체 민간시설의 62%를 차지하고 있음.

3세 아동에 대한 아동대 교사비율 축소에 따른 인건비 상승
· 3세 아동의 아동대 교사비율이 20:1에서 15:1로 축소됨에 따라 인건비 부담감안


▣ 영아반 기본보조금 21.3% 인상으로 가정보육시설 보육료 동결
· 0세반 : 아동 1인당 292천원, 3명까지 지원(‘06 : 249천원)
· 1세반 : 아동 1인당 134천원, 5명까지 지원(‘06 : 104천원)
·2세반 : 아동 1인당 86천원, 7명까지 지원(‘06 : 69천원)

▣ ‘06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율 반영
소비자 물가 평균 인상률 : 2.2%
교육부문 소비자 물가 인상률 : 4.9%(유치원 수업료 8.5%)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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