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생물무기금지협약」(우리나라는 1987년 가입)이행 등을 위하여 2006년에 개정된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화학·생물무기금지법)이 2007년 1월 부터 시행되고 있음.

* 화학·생물무기금지법 개정(‘06.4.28),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06.12.29)

동 법률은 생물무기의 개발을 일체 금지하고, 생물무기로 사용가능한 생물작용제(독소 포함)를 제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제조·보유신고, 수출입 허가, 제조·보유자에 대한 정기검사 등의 생물작용제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도 규정하고 있음.

* 생물작용제란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인간 또는 동식물에게 사망, 질병, 영구적 상해 등을 유발하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를 말하며,탄저균, 콜레라균, 도열병균, 구제역바이러스 등 54종을 규정

* 독소란 생물체가 만드는 물질중 인간 또는 동식물에게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툴리눔 독소, 포도상구균장독소, 코노독소 등 13종을 규정.

* “제조”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배양,추출,합성하거나 독소를 생성하는 생물체 또는 생물작용제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을 말함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국내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제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제도 설명회를 1. 23(화)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임.

특히, 「전염병예방법」 등 기존 생물작용제 관련 법률에 따라 국내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기관에 신고(허가) 등을 한 경우는 ‘화학생물무기금지법’에 의한 신고(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과 합동으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임.

산업자원부는 생물작용제 관련 기관이 동 제도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농림부·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바이오산업협회에 홈페이지를 마련하여 관련업계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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