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미 FTA 제6차 공식 협상 결과

1. 지난 1.15(월)~1.19(금)간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된 한·미 FTA 제6차 협상이 금일 종료되었다.

2. 금번 협상에서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었으나, 상품, 금융 등 여타 분야에서는 상호 유연성을 발휘하여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3. 양측은 금번 협상기간중 수석대표간 연쇄회동, 수석대표와 일부 분과장이 참여하는 소규모 회동을 통해 협상의 진도를 점검하고 쟁점들에 대한 절충방향을 함께 논의하였다. 다만,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입장차이가 여전하여, 향후 협상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모멘텀을 서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상품분야에서 미측은 우리측 최대 관심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개선된 입장을 보여주지 않아 양허안 전체로는 큰 진전이 없었으나, 양측이 여타 품목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하여, 미측은 18.9억불(457개), 우리측은 14.2억불(569개) 규모의 중간단계(3/5/10년) 품목을 즉시철폐로 전환하고, 기타(undefined) 품목의 50%를 10년철폐 대상으로 함께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농산물양허안에서는 세부 품목별로 양측간 관심도 및 민감성 내용을 교환하여 향후 논의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고, 아울러 품목별로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함.

/계속.../

ㅇ 섬유 양허안 협상에서는 주요 관심품목에 대한 즉시철폐 및 원산지기준 완화, 섬유세이프가드 및 우회방지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는바, 우리측은 지난해 12월 양측 섬유분야 고위급 협의 결과를 기초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함을 촉구함.

5.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에서 양측은 그간 명료화 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유보안 내용에 대한 실질적 협상을 진행하고,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절충가능성을 모색하였으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6. 양측은 7차협상전에 관세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을 계속 보완키로 하였으며, 일부 분과는 회기간 협의를 7차 협상전에 갖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7. 양측은 제7차 협상을 2007.2.11-14 미국(워싱턴 D.C.)에서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첨 부

한미 FTA 제6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1. 상품무역·농산물·섬유 분야

① 상품무역

○ 양측은 중간단계 품목과 기타(Undefined) 품목의 양허개선에 합의

- 중간 양허단계(3/5/10년) 품목의 관세철폐기간에 대한 상호 개선에 합의

* 양측 개선내용
- 우리측 : 569개(수입액 14.2억불), 정밀화학연료·항공기 엔진 및 부품 등
- 미 측 : 457개(수입액 18.9억불), 디지털 TV·LCD 모니터·비디오카메라 등

** 개선후 양측 즉시철폐율 비교
- 우리측 : 품목수 기준 85.1%(2.6% 증가), 수입액 기준 79.2%(2.9% 증가)
- 미 측 : 품목수 기준 83.9%(3.6% 증가), 수입액 기준 65.2%(3.1% 증가)

- 양측은 기존 U 품목의 50%를 “10년 철폐”로 개선하는데 합의*

* 잔여 U 품목 : 우리측 83개(수산물, 임산물 등), 미측 53개(자동차 등)


② 농산물

○ 농산물 양허안은 우리측의 기타(Undefined) 품목별로 다양하게 민감성 반영방안*을 모색

* 장기적 관세감축기간 도입, 농산물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계절관세 등



- 양측은 관심도 또는 민감도가 낮은 품목(채소류, 가공식품 등)에 대한 양허수준에 공감대 마련 또는 신축성 발휘 가능성 확인

○ 민감품목에 적용될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및 관세할당(TRQ) 활용방향에 대해 논의


③ 섬 유

○ 미측이 섬유 양허안 개선을 위한 검토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해, 우리측 관심품목 중심으로 양허수준 개선방안을 논의

- 우리측은 양측 고위급간 합의된 양허안 개선을 요구
(특히, 우리측 주요 관심품목에 대한 즉시 관세철폐를 요구)

○ 섬유 협정문상 미측 관심사항(섬유세이프가드, 우회방지)에 대한 문안 협의를 진행

- 우리측은 미측 섬유 양허안 개선내용에 따라 미측 관심사항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가능함을 전달

○ 섬유 원산지기준 관련, 우리측은 원사기준(yarn forward)의 완화를 미측에 지속 요구



2. 서비스/투자·금융서비스·통신 분야

① 서비스/투자

○ 서비스/투자 분과 공동회의에서 양측 유보안 내용중 구체적인 관심사항 중심으로 협의

- 우리측 유보안 내용중 원안 유지 또는 일부 문안 조정을 통해 합의 도출을 위한 공감대 마련

- 상호 관심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요구내용을 파악하면서, 절충 가능성을 확인

- 미측 유보안 내용중 우리측 관심사항(해운, 어업 등)에 대한 미측의 전향적인 검토를 강하게 요청

○ 양측은 전문직자격 상호인정 협의를 위한 작업반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문안에 합의하고, 협의 대상 분야에 대해 협의

- FTA 발효 직후 작업반을 설치, 1년내 논의 개시, 2년내 논의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하는 운영계획에 합의

- 우리측은 한의사는 양국간 제도상 차이와 자격요건의 차이로 인해 상호인정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전달

ㅇ 투자분과에서 간접수용 부속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간 이견을 일부 축소

- 여타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수 합의 도출

② 금융서비스

○ 금번 협상 결과,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양측간 이견이 있는 사항(27개)을 확인하고, 향후 협상과정에 타협안을 모색키로 결정

○ 우리측은 국책금융기관의 협정적용 배제를 지속 요구

- 양측은 협정적용 대상이 되는 국책금융기관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한정한다는 점에 의견 일치

○ 양측은 우체국보험을 제공하는 우정사업본부가 정부기관으로서 일반 보험회사와 동일한 취급을 받지 않는 다는 점에 공감

○ 미측은 신용평가서비스의 국경간거래 허용, 농협공제와 같은 유사보험에 대하여 민간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 적용을 새로이 요구


③ 통신·전자상거래

○ 우리측은 기술선택의 자율성에 대하여 정부의 정당한 기술표준 정책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미측에 제시

○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우리측 기존입장 견지

○ 통신 및 전자상거래 분야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합의 도출 또는 양측간 입장 차이를 축소


3. 기타 분야

○ 경쟁 분과에서 우리측은 기업집단(재벌) 관련 각주의 삭제를 요구하였고, 미측은 기존 입장 견지

○ 지재권 분과에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기술적 보호조치, 일시적 저장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절충 노력이 있었으나, 입장을 좁히지는 못함.

ㅇ 정부조달 분과에서 일부 기술적 쟁점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나, 주정부 양허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

○ 환경 분과에서 분쟁해결절차, 대중 참여* 등 주요 쟁점을 제외한 대부분 문안에 합의 도출

- 또한, 환경분야 협력사업의 추진분야에 대해서 합의

* 미측은 대중참여 조항의 강화된 내용을 차기 협상전에 제시하겠다고 표명

○ 노동 분과에서 국내 노동보호수준 저하 금지, 공중의견제출제도, 분쟁해결제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상호 이견 폭을 축소

○ 총칙 분과는 일반적 분쟁해결절차에서 중재패널 임명절차 및 중재패널 심리절차의 투명성(자료 공개 등) 조항에 합의

/끝/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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