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담보없이 특별 신용보증으로 1,000억원 긴급융자
서울시에서는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별 신용보증으로 1,000억원을 융자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번 자금은 서울시내 각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 신용보증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는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지원하여 일자리 유지·창출 등 지역 상권의 활력화를 위한 조치로 긴급히 지원되는 자금이다.
◇ 소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 종업원수 10인 미만(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50인 미만)
◇ 소상공인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 종업원수 5인 미만(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10인 미만)
◆ 신용보증서 발급기준의 대폭 완화 및 보증비율 확대지원
우선 신용보증심사도 완화한다. 대부분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영세한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등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가 어려워서 대출을 받기가 힘들었으나,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하도록 하여 1차 심사기준중 일부항목만 적용하고, 2차 심사는 면제한다. 따라서, 과다 채무보유 신용불량 업체나 사치향락 업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100%로 확대 지원된다.
◆ 대출절차도 간소화
이번 자금지원은 기존에 융자신청과 신용보증신청, 신용보증약정, 은행대출 약정 등 정책자금 대출의 일반적인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업체에서는 관할 구청에 한번 접수하고, 은행에 한번만 방문하여 대출약정만하면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불편을 크게 줄였다. 신청시 제출하는 기본서류의 종류도 6가지에서 기업실태표, 금융거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줄여 3가지(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로 축소하였다.
◆ 업체당 1천만원까지 융자지원하여 1만여개 업체 수혜
이번 자금은 불경기에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도산위기에 있거나, 영업상 어려운 고비를 맞은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여 안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차원으로 1개 업체당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해줌으로써 보다 많은 업체가 융자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 저리 및 상환기간 장기의 우량자금 융자
이번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대출금리는 서울시의 특별자금 금리로서 연리 4.0%로 지원하게 되며, 대출기간도 5년의 장기자금으로 대출한다. 금리 4.0%는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리 4.5%보다 0.5% 낮은 금리이며 시중은행보다 2~3%이상 낮으므로, 업체로서는 상환부담도 줄어들고 사업에 보다 안정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신청접수는 2007.2.20일부터 서울시 각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소재한 사업체 수를 감안하여 자금을 구청에 각각 배분하고, 지역의 실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각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대출할 계획이다. 각 구청에서는 사업체 수나 업종별 분포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고, 동사무소나 기타 소기업·소상공인과 관련된 기관·협회와 협조하여 대상 업체를 접수받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추천하면 완화된 특별 신용보증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게 된다. 서울시 각 구청의 담당부서는 지역경제과(또는 산업환경과·환경산업과)이며, 접수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구청(별지 참조)에 문의하면 된다.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
- 인터넷: http://www.seoulshinbo.co.kr(서울신용보증재단)
http://www.seoul.go.kr(서울시 홈페이지) → 비즈니스
→ 중소기업지원 → 자금 → 중소기업육성자금안내
ㅁ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규모를 2010년에 1조1천억원으로 확대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기중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확충하여 2010년에는 1조1천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가 1조1천억원으로 늘어날 경우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가 현재 년 10,300여개에서 년 16,000여개 업체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ㅁ자금지원 관련 이용편의 대폭 개선
◆ 단위농협 및 새마을금고에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금년부터는 시중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역소재 서민금융기관에서도 편리하게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단위농협과 새마을금고에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 (변경전) 시중은행 → (변경후) 새마을금고, 단위농협까지 확대
: 새마을금고 24개소(구별 1개소), 단위농협 19개조합 170개 지점
※ 새마을금고는 구별 1개소씩의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
-업체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대출금리(최고7.95%)보다 2.5~1.5%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그 이자차액을 서울시가 4년간 보전한다.
◆ 상환기간 및 대출금리 다양화
기존에는 단일한 상환제도(경영안정자금 1년거치 4년, 시설자금 3~5년거치 5~10년 균등분할)에 의거 업체가 융자기간이나 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없었으나, 업체의 자금상환 능력, 담보의 종류(보증서, 부동산등)등에 따라 상환기간 및 대출금리를 다양화하는 고객맞춤형 상환방식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업체의 형편에 따라 융자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신용보증 처리기간 단축
또한, 신용보증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소액보증(5천만원 이하)인 경우 5일 이내, 일반보증(5천만원 초과)은 7일 이내로 앞당겨서 업체가 적기에 보증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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