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대한 특별법」(이하 ‘퇴직군인 특별법’)에 따르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경우 2005년 6월 30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1년동안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에만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퇴직군인 특별법의 적용 대상자가 고령이며, 사망한 경우 그 유족들이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청기한이 지난후 지급대상인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퇴직급여금 지급 예상 인원은 45,000명으로 신청 기간 내에 국방부 신청을 한 사람들은 약 42,000명이다. 이중 21,000명이 이미 지급을 받았고 21,000명은 심사중이며, 미신청자는 약 3,000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고충위는 ▲ 퇴직군인특별법 제정 취지가 퇴직군인의 노후생활 안정 및 명예존중을 위한 것이고, ▲ 적용 예상인원 45,000명 전원에 대한 퇴직급여금을 총액예산제(1,200억원)로 편성해 미신청자에 대한 예산도 이미 산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용대상자 전원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청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것은 대상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것이 고충위의 판단이다.
이에, 고충위는 신청기간 제한 없이 적용대상자 전원이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퇴직군인특별법 제6조제2항을 삭제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했다.
고충위의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퇴직급여 미신청자 3,000명이 퇴직급여금(총 60억원 추정)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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