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매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밀렵우려지역을 대상으로 강력한 밀렵단속 및 불법으로 설치한 엽구수거 행사 등을 실시해 멸종되어가는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22일부터 2월말까지 3차례에 걸쳐 시, 검찰, 밀렵감시단 등 6개반 2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밀렵·밀거래 합동단속을 펼친다.
중점 단속지역은 북구 및 울주군 산간지역, 언양 및 남창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행위는 불법총기 및 엽구 제작·사용행위, 야생동물 취득·양여·운반·보관·알선 등의 행위, 수렵장 외 지역에서 조수포획 행위, 불법포획 야생동물 가공·판매행위, 무등록 박제품 제조 또는 판매행위 등이다.
이와함께 이달 중 시, 북구, 대한수렵협회울산지부 등 40여명이 북구 신명동 산간지역 일원에서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독극물, 뱀그물 등을 적극 수거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포획 또는 반입된 야생동물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및 추출가공품을 알면서도 취득하거나 먹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강조하고, “야생동물 보호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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