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설명회는 한국기술거래소, 기계공제조합, 한국우수기술인증협회와 합동으로 지방중소기업청과 테크노파크에서 실시됨
* NEP(New Excellent Product)인증제도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제품중 성능과 품질이 탁월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
* LABCON(Laboratory to Containership)지원제도 : 중소기업이 개발한 유망 신기술제품을 조기에 발굴하여 인증·판로·금융 등을 지원하는 제도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NEP인증제도와 함께 우수재활용제품인증(GR), 물류표준설비인증(LS), 우수소프트웨어인증(ES) 등 우수제품에 대한 개별인증의 개편 내용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임.
NEP인증에 대해서는 인증신청시 선행기술조사서를 의무화 하였으며 58개 공공기관에서는 NEP인증제품을 20%이상 의무구매 하도록 법령에 규정함.
GR인증에 대해서는 인증대상 품목으로 추가지정된 제품별 인증기준 및 별도로 시행 준비 중인 재제조제품 인증에 관한 사항을, LS인증과 ES인증은 인증평가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내용 등이 포함 됨.
또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한 신기술제품을 조기에 발굴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NEP인증 및 판로확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신기술제품 발굴 지원제도(LABCON)에 대해서도 설명함.
기술표준원은 이번 7개지역 순회설명회에서 신용판매제도, 하자보증제도 등 인증제품 판매촉진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지역소재 인증기업이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앞으로 민간 전문기관과의 네트웍 구축을 통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판로촉진, 자금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임.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한다)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4.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신제품(이하"인증제품"이라한다)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24조(인증제품의무구매비율)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의 구매액중 100분의 20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신제품인증신청서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의 규정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제품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3. 신기술성을 증빙하는 자료
4.「특허법」제58조 및 「발명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조사기관이 발행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영 제18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다른 법률에서 인가,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쳤음을 증빙하는 자료
□ NEP 인증제품에 대한 지원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사목에 따른 NEP인증제품의 수의계약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사. 국산화의 촉진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개발완료 확인후 2년이내의 기간에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제14조(기술개발제품등에 대한 우선구매)에 따른 중소기업 개발 NEP인증제품 우선구매(중소기업청)
제14조 (기술개발제품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과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에 따른 조달우수제품 가점 부여(조달청)
제18조 (우수조달물품의 지정) ①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2.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신기술적용물품, 우수품질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물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NEP인증기업 우대 지원
-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대출조건 평가시 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사업(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NEP인증기업 신청대상 포함 및 우대지원(대출조건 평가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NEP인증기업 가점 부여(중기청)
- 기계공제조합에서 운용하는 품질보장사업(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등) 우대 지원
□ 정부 신기술 인증 제도 통합정비의 개요
※ 2007년 1월23일 현재 731품목 인증
○ 정부는 그간 NT, EM, EEC(산자부), KT(과기부), IT(정통부), CT(건교부), ET(환경부) 등의 신기술 인증을 5개부처에서 운영
- 기존의 인증제도는 기술, 제품, 공정, 공법을 구분하지 않고 신기술로 총칭하여 인증함으로서 신기술의 개념이 혼란스럽고 인증제도간 인증대상과 인증심사의 중복문제가 발생
○ 기존의 인증은 폐지하고 인증제품의 신뢰도 및 정부인증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기업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으로 통합정비하여 ‘06년 1월1일부터 시행
□ 기존인증의 정비
○ NT, EM, EEC 등 기존의 인증제도는 2005년 12월31일부로 폐지
○ 기존 제도의 인증 중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인증은 성격별로 분류하여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인증으로 연계하고, 기존인증의 잔존 유효기간을 신규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인정
□ 신제품인증 신청과 심사
○ 신제품 인증을 신청코자 하는 때에는 개발제품이 신제품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우선 검토
- 신제품 인증의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를 대체할만한 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신기술제품
* 신기술 인증의 대상
건설시공 공법, 환경처리 공정, 제품생산·제조 기술, 시제품 상태의 제품기술
- 인증 제외 대상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가 되는 플랜트 설비
· 식품, 의약품, 치료용 전문 의료기기
· 동일한 사양의 제품규격이 한국산업규격(KS) 또는 한국정보통신표준(KICS)으로 제정되어 있는 제품
· 기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 소방방재용품, 승강기 부품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판 이전에 인가, 허가, 인증, 형식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신제품인증의 신청이 가능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 신청시 구비서류 : 개발된 제품설명서, 특허·실용신안 등 신기술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 허가, 인증, 형식승인 등을 거쳤음을 입증하는 자료(해당업체에 한함), 선행기술조사서(한국특허정보원, (주)윕스, (주)한국IP보호기술연구원)
○ 신청서 접수
- 기술표준원 민원실(정보통신제품은 전파연구소)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인터넷 접수는 불가)
- 연중 수시 접수하며, 수수료는 무료
*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의 재신청 가능한 경과 기간은 3개월
○ 심사
- 개개의 신청건별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별 심사
- 심사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로 진행
- NET(신기술)인증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신제품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NET인증에서 평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를 생략하는 신속인증절차를 적용
- 다음의 경우에는 1차심사시 기술성평가를 면제
· 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
·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 우선구매 추천된 제품
·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의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
· 신제품 인증 제품이 성능향상 등으로 형식 또는 모델 등이 변경되어 다시 신제품 인증을 신청한 경우
- 인증 처리기간은 3개월이며 신속인증절차의 처리기간은 1개월
○ 인증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3년, 1회에 한하여 3년간 유효기간 연장 가능
- KT, NT 등 기존 인증으로부터 연계된 인증의 경우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을 신규인증의 유효기간으로 인정
N - LABCON Plan
조기실용화가 가능한 국내개발 신기술제품을 적극 발굴하여 수출경쟁력이 있는 일등상품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개발 신기술제품 발굴·지원사업(N-LABCON PLAN)을 새롭게 확대·개편
※ N-LABCON PLAN이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연구실 기술을 수출상품으로” 라는 의미의 “(through Network, from LABoratory to CONtainership)"의 약어
신제품 발굴·지원 사업을 기술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정부지원 R&D 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전주기 지원 체제로 개선·운영
기술유관기관간 네트워크를 통한 신기술제품 발굴·지원이라는 의미에서『N-LAB CON PLAN』이라고 명명된 “신기술제품 발굴·지원 사업”
① 국내에서 개발된 미래유망한 신기술제품 적극 발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기술거래소,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정부 R&D 성공 신제품, 기술평가완료 신제품을 다양하게 발굴
- 기업이 현장경험을 토대로 자체개발한 우수한 신기술제품
- 각 지역별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TP 등에서 개발된 신제품 집중 발굴
② 발굴신제품이 요소기술 미흡시 심층기술지원 신설
- 기술유관기관과 연계된 심층기술지원(6개월~1년) 추진
· 산업기술재단 산업기술자문단,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을 통해 심층기술지원
③ 발굴신제품 NEP 인증의 Fast Track(신속인증) 적용
- 기술유관기관의 기술평가결과 및 정량화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정부 R&D 성공 신제품, 기술평가 완료 신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성 평가면제 등을 통해 신속인증
④ 발굴 신제품의 NEP 인증을 통한 지원 다각화
- 공공기관 일정비율 의무구매 추진 : 인증제품의 공공기관 의무구매를『산업기술 혁신촉진법』에 반영하여 판로지원을 대폭 강화(´06. 6)
- 시장규모 큰 민간기업 구매촉진 강화
·민간수요처에 맞춤형 납품이 가능하도록 공문발송·방문협의를 추진하고 민간구매 활성화 촉진대회의 개최 추진도 검토 중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기술표준원 신제품인증지원팀 김세진 팀장, 최재본 연구관 02-509-7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