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오늘(1. 22) 강봉균 정책위 의장, 제종길 5정조위원장 및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과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등’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지난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 입법 이후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금년부터 시행중인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동향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협의하였다.

당과 정부는 비정규직 입법에 따른 후속대책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내역을 점검하였다.

금년 4월말까지 시행령 및 ‘불합리한 차별 판단 메뉴얼’ 마련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노동위원회 및 행정조직에 차별시정 업무를 담당할 인력과 조직을 확보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당과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제안한대로 <비정규직 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민주노총은 물론, 여성근로자 및 비정규직들을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조직 등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협의하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역시 애초(06. 8)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대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시범사례를 발굴해서 다른 공공기관들에 확산토록 독려하기로 협의하였다.

** 현재 과천시, 양평군, 산업인력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도로공사, 경북대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대책을 추진중에 있음.

당과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동시장 합리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들의 과도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홍보, 설득, 협의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특히, 우리은행, E-mart 등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력을 매우 의미있는 호응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인력운용 합리화 노력을 독려하며, 다른 기업들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당과 정부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감시단속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안정 문제를 점검하고, 후속대책 마련에 대해 협의하였다.

감시단속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라는 비판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25만여 명에 이르는 감시단속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저임금사각지대에 방치하지 않도록 한 입법(<최저임금법> 개정)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

** 시행령에 따라 금년의 경우 30%를 감액 적용하며, 이 경우 24시간 맞교대 근무시 월 103만 7,736원을 적용받게 되고, 하루 4.5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월 85만 164원 이상을 수령하게 됨.

** 금년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8만 3,734명의 경비원들이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를 보게될 것으로 추정됨.

감액률 20%를 적용하게될 2008년 이전에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구체적 분석 및 대책’안을 마련해서, 대다수가 고령자인 감시단속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을 시행하기로 협의하였다.

보완대책으로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 등의 수혜를 보장하고 지원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제도는 고령자 다수고용기업에 대해 1인고용시 분기별 15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이고,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제도는 정년 초과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12개월동안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

당과 정부는 지난해 비정규직 보호입법,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입법 등 제도정비 성과를 전향적으로 평가하고, 금년에는 법·제도 정비의 취지에 따라,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고령자, 장애인, 영세업체종사자 등 취약근로계층의 노동조건 개선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집중, 강화하기로 하였다.

2007년 1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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