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센타는 관련분야 전문인력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연간 30만건 40조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시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풀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2005까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다가 2006년도부터 지방계약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 사례 1) 수해복구사업의 개산계약제도를 도입하여 복구기간 2개월이상 단축
※ 2006 수해발생시 강원도에서 개산계약으로 407건 1,422억원 발주하여 복구기간 2개월 이상단축
- 사례 2) 1억원 이하 1천만원 이상 공사는 전자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체결토록하여 계약비리 근절(종전에는 3천만원 이하는 특정인을 지정하여 수의계약)
한편,지방계약법 시행과 함께 경쟁입찰 확대로 수주경쟁이 치열하고 지방특성에 맞는 다양한 계약방법이 마련됨에 따라 민원상담 요청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다.
실제로 지난 2006년 한해 동안 지방계약관련 민원처리 및 상담 건수를 보면 총 32,962 건으로 지방계약법이 제정 되기 전인 2005년 13,071건에 비하여 무려 152%나 증가했다.
그동안 에는 행정자치부 계약제도를 담당하는 인력 3~4명이 민원 상담 처리를 병행하여 왔으나 한정된 인력에 비해 업무량 증가로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서비스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민원종합상담센터」에서는 체계적으로 사후 관리하는 민원서비스 체제를 구축한다
·상담요청 → 1차 상담 서비스 → 진행상황 파악 → 미진한 부분 사후서비스 → 수범사례 전파
민원상담센터는 자치단체가 발주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전개한다.
예시)
·자치단체가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시공이 지연되는 경우 민원상담센터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진행상황을 계속 추적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실제로 보안등이 고장 날때마다 시공업체를 불러 계약을 하려고하면 신속한 보수가 어려워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던 중 행정자치부에서 지명경쟁(거리제한)에 의한 연간단가 계약방법을 제시
- 연간 단가계약은 수요조사를 통해 년초에 한번만 계약을 하면 고장이 날 때마다 신속 하게 보수가 가능하게 되어 주민불편을 해소
앞으로 「지방계약민원종합상담센터」 에서는 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건설업체등 에 대한 신속하고 품질 높 은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을 확대 하고 제도적인 건의사항이나 문제점을 즉시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 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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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행정사무관 최두선 02-2100-4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