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실시하는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에 있어 잦은 등록·폐업 등대부업체의 특성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2월말까지 실태조사 후에나 전국 대부시장의 규모, 이자율 등 전체적인 현황과 그 실태가 파악된다.
대부업 실태조사 주요내용은 대부업체의 영업규모, 사업형태(법인, 개인)가 다양함에 따라 대부업체의 작성능력 등을 감안하여 작성기준일을 개인(12.31)과 법인(결산기준일)을 이원화하여 실태조사 하기로 하였다.
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업체 일반현황 및 대부규모, 거래자 수, 이자율 등 최소한의 재무현황을 파악하고, 법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자금조달·운용에 대한내용을 파악하되,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대해서는 대출금 연체 및 차주 소득현황 등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징구키로 하였다.
대부업 실태조사 후 사금융의 피해를 막을 금융 제도적인 개선이나 보완책은 주관부처인 재정경제부의 소관이나, 대부업 지도·감독부문에 관하여 개선책 마련시 행자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과 2월~3월을 불법 대부업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여 검·경,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참 고 >
1. 등록 대부업체 : 총 16,367개의 대부업체가 등록 영업중 추정 (금감원 통계, 06.6)
ㅇ 02.10월 이후 총 29,696개 업체가 등록 하였으나 이중 13,329개(44.9%)는 등록을 취소 (자진폐업 10,417개, 직권취소 2,912개)
2.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 및 3대 핵심과제 T/F 구성·운영
ㅇ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수립 및 제도개선 : 재경부 주관
ㅇ 실태파악 및 상시관리 T/F : 행자부, 금감위 공동주관
ㅇ 불법 사금융 단속 T/F : 법무부 주관(국조실 등 협조)
※ 시·도「대부업 지역단위협의회」운영
- 시·도(시군구), 검찰, 경찰, 세무 등 유관기관과 협의회 구성·운영
3. 중앙과 지방의 전담조직·인력확충 및 교육훈련 강화
ㅇ 조직·인력 확충 등 주관 : 중앙부처(재경부), 지자체(행자부), 교육훈련(금감위)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공기업팀 사무관 박수철 02-2100-3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