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를 제조 및 수입한 업체에서는 2007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 당해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 제출할 수 있다)
재활용의무대상으로는 크게 제품과 포장재로 구분되며, 제품은 전자제품(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개인용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류, 전지(산화은전지, 수은전지, 리튬전지, 니켈카드뮴전지)류, 윤활유, 타이어, 형광등으로 세부 구분되며, 포장재는 금속캔(철캔, 알루미늄캔), 유리병, 종이팩, 합성수지 포장재(PET병, 발포합성수지, 단일재질 폴리스틸렌페이퍼, PVC, 기타합성수지 용기류 및 복합재질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로 구분된다. 특히 그동안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이었던 화장품 유리병 포장재가 2007년도부터는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로 신규 포함되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재활용 의무량 미 이행 시는 재활용기준비용에 130%이하의 미이행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 재활용부과금을 부담하게 되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미제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2006년부터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업무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자 각종 서류를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있는 EPR민원처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공사로 제출해야하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등 관련 서류를 각종 서류를 기존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외에 EPR민원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출서류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www.epr.or.kr)를 참고하거나 서울지사 제도운영팀(02)3153-0532~42에서 안내하고 있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개요
한국환경자원공사는 1980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기존의 재활용 기능 집행 중심에서 환경 정책 지원 중심으로 그 업무 영역을 새롭게 확대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폐기물적법처리제도 운영, 재활용산업 육성 지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 분리배출표시제도 운영, 폐기물부담금제도 운영, 압수물자원화사업 등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이명수)는 관할 지역(서울·경기(일부)·인천)의 기업, 시민, 지자체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envi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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