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최근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청구, 버스전용차로 및 버스정류소 장기정차 승객유치 등에 불법운행행위에 따른 시민 불편민원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시 전체지역에 대하여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이 기간 동안 25개 자치구에서도 관할지역에 대한 자체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내용으로는 심야시간대 단거리 및 차량정체 지역방향 승객, 취객 대상 승차거부, 버스전용차로 및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장기정차 여객유치, 부당요금 청구, 합승, 운전자 복장불량, 불친절 등이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해당 운수회사(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강화 등 집중 관리와 함께 이러한 불법운행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상시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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