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언론의 보도대로 재판부가 법정에서 법관과 당사자간의 대화내용을 기재하는 공판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대법원 스스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재판 당사자들의 사법불신을 키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대법원이 직접 나서서 공판조서의 허위기재 여부 및 그 이유를 조사하고, 만약 허위기재가 사실이라면 담당 법관들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
에버랜드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7일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작성한 공판조서에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6일 조희대 부장판사는 재판부 직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고 언론 기자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같은 진술과 정황을 보았을 때, 12월 7일 결심공판의 내용을 기록한 공판조서가 실제 법정에서 진행된 일과는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공판조서는 공개된 법정에서 벌어지는 진술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공식적인 재판기록이며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만큼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 같은 공판조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사실은 법정에서의 당사자의 주장과 심문내용을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공판중심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재판 당사자들이 공판조서에 잘못 기재된 내용을 재판 진행 중에 확인하고 이를 수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이런 정정절차의 존재여부를 떠나 당사자의 주장을 사실과 다르게 기록했다는 것 자체로 당사자들이 이미 재판부를 불신하게 된다. 즉 공판조서의 허위기재는 공정한 재판진행자로서의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며, 공판조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담당 재판부에 대해 엄중한 문책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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