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단속 가이드라인은 주한 외교관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를 존중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도 있는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한외교관은 접수국의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경찰의 음주단속에 협조하여야 하며, 만일 신분확인 및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단속경찰은 해당외교관에 대해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앞으로 음주운전단속 가이드라인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주한외교단에 협조를 요청함은 물론 우리 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주한공관담당관실 02-2100-732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