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경상남도에서는 인구유입과 신규공무원 전출 억제를 목적으로 하여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건의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 강화에 대하여 오는 2008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9급 행정직에 한해 거주지 제한을 강화키로 하였다

거주지 제한을 강화하게 된 계기는 의령군을 비롯한 7개 郡(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합천군)지역에서 신규공무원으로 임용 받은 후 3년간의 전보제한 규정이 풀리면 도시지역으로 전출하려는 신규공무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역 애향심과 장기적으로 안정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건의한 7개 군을 비롯한 서부경남의 郡지역은 마치 인근 도시지역의 신규공무원 양성소와 같이 운영되고 또한 많은 경비를 들여 2~3년간 잘 양성시켜 이제 공무원으로서 활용하려면 도시지역 전출을 희망하여 이를 억제코자 시장군수 협의회 안건으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이 현재 공무원응시자격을 본적지나 주소지를 도내에서 해당군내로 거주지를 제한할 경우 당해 군에서 제한된 응시인원으로 공무원을 채용함으로써 우수인력 확보에 우려가 예상되고, 당해군에서 소수직렬 모집인원이 없을 경우 공직응시기회 박탈과

본적지나, 주소지 소재별로 응시생들의 유·불리에 따른 인구이동이 예상되나 연고출신 채용확대로 인한 애향심 고취와 신규 공무원 전출억제 기여 등 장점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요청한 7개 군의 의견대로 2007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시험공고 시 사전예고 후 2008년 채용시험부터 9급 행정직에 한해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실시 기관이관에 대하여 전국 16개 시·도 중 시험실시기관을 시군에 이관한 사례도 전혀 없으며 시군의 고시업무 전문 인력부족과 시설장비 전무 등으로 시험실시에 따른 비능률성이 초래되며, 시험문제 확보 및 공정성과 책임성 시비 등 많은 민원이 예상되어 시군의견 수렴결과 현행과 같이 도에서 집행하도록 협의되어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시험은 현행대로 도에서 치르게 되었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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