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시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300억원의 규모로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수출촉진자금, 창업자금에 융자해 주기로 했다.
경영안정·기술개발·시설현대화·수출촉진·창업자금 융자한도액은 매출 또는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 5천만원을, 1억이상~3억원 미만 1억원을, 3억이상~6억미만 2억원을, 6억 이상 3억원을 각각 융자해 준다.
이자보전 및 상환기간은 경영안정자금은 3%(2년거치 1년 4회균분), 기술개발자금 5%(3년거치 일시상환), 시설현대화자금 4%(3년거치 일시상환), 수출촉진자금 4%(2년거치 1년 4회균분상환), 창업자금 4%(3년거치 일시상환)다.
융자 대상은 본사 및 공장이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제1항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체, 벤처기업등록업체 등이다.
자금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와 신청일 현재 유·폐업중인 업체, 금융기간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업체 등을 이번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마산시 홈페이지(http://masan.go.kr)내 마산라이프/산업경제/종합지원정보에서 융자지원계획 서식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a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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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청 공보계 이형건 055-600-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