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오는 25일 개회하는 제163회 시의회 임시회에 ‘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출한 대전시는 개정 조례안이 확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에 나설 전망이다.

대전시는 이번 전부개정안에 우수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파격적인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외국인투자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대전시민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전시민을 2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기 위한 교육훈련비도 고용보조금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신규 고용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때 시설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5%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외국인 투자금액의 50% 범위내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대전시가 이번 전부개정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투자기업에 한정된다.

이밖에도 외국인 학교, 주거단지, 의료시설 등 외국인 생활개선을 위한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박성효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확대와 함께 외국인 투자지역을 포함한 산업단지개발이 본격 추진되는 등 외국기업 유치여건이 성숙됐다”며 “앞으로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전이 갖고있는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 인프라와 풍부한 전문인력, 편리한 교통 등을 내세워 다양한 투자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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