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한약재의 관능검사에서 부적합 된 사례를 배포함으로써, 한약재 제조 및 수입업소에게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격한 품질관리를 요구하는 자극제의 역할을 할 것이고, 한약재 관능검사의 안내서를 발간함으로서 전문가에게는 객관적인 품질 판정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되고 국민들에게는 유통 한약재 품질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어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는 정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을 통해 수입한약재 관능검사에서 부적합된 “광금전초”등 14종 한약재의 사례와 CITES 품목으로 유통이 금지된 “서각”의 감별법등의 정보를, 「한약재관능검사지침」을 통해서는 사용빈도가 높은 “갈근” 등 97품목 한약재의 성상 (약용부위, 외형특징, 외면 형태, 냄새, 맛 등) 및 부위별 사진과 발암 추정물질인 아리스토로크산이 함유되어 사용 금지된 “마두령”과 “청목향”의 감별법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기원 및 약용부위가 부적합한 사례로는
· 금전초의 위품으로 광금전초가 수입된 사례
· 파극천의 위품으로 은시파극이 수입된 사례
· 종대황의 위품으로 대황이 수입된 사례
· 약용부위가 아닌 뿌리가 혼입된 인진호가 수입된 사례 등
- 이물, 변질 등 품질이 부적합 사례로는
· 이물의 혼입 사례 (몰약, 천마, 해금사, 용안육, 지구자, 선퇴)
· 곰팡이 오염으로 변질된 사례 (유백피, 초두구, 지구자)
· 염색 등으로 변질된 사례 (상심자, 금은화) 등
- 형태가 유사하여 혼동될 수 있는 사례로는
· 도인과 행인의 감별법
· CITES 품목으로 유통이 금지된 “서각”과 위품인 “수우각”의 감별법 등이다.
「한약재관능검사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통칙과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에 규정된 관능검사방법 해설, “갈근” 등 97 종의 한약재의 성상을 약용부위의 외형특징, 외면, 냄새, 맛, 질감 등과, 관능검사 수행시 항목별 중요도, 한약재의 부위별 사진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제 소비자가 직접 한약재의 품질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시대가 도래 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부응하는 한약재의 품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포스터, 지침, 사례집 혹은 인터넷을 통하여 소비자와 직접 교감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한약재 수입·제조·판매 업소, 한약재 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2007년 2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포스터 및 지침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생약평가부 본부별 자료실에서 볼 수 있으며, 직접 신청 및 문의는 한약평가팀(전화:02-380-1892~3)으로 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평가팀 오세욱 02-380-1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