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조림대상지가 급격히 줄어들어 유휴토지 조림은 국제기후변화협약에 의한 탄소흡수원 확충 차원에서도 매우 유리하며 토지소유자의 소득증대와 농·산촌 생활환경 개선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우리도는 2007이후에도 유휴토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토지소유자의 조림신청을 받아 유휴토지 조림을 확대 할 방침이다.
’우리도는 현재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유휴토지는 688 필지, 147ha로 조사되었으며, 토지용도별로 구분하면 밭(田)이 44% (65ha), 논(畓) 12%(19ha), 기타 56%(63ha)로 조사됨
조사결과 140ha의 유휴토지 조림을 신청하였으며, 조사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를 감안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조림희망 수종은 유실수인 매실나무(21%), 감나무(15%)를 가장 많으며, 두릅·옻나무·오갈피·음나무·고로쇠나무 등 특·약용 수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도는 유휴토지에 나무를 심기 위하여 내년부터 조림비용을 신청자에게 현금으로 최고 286만원(1ha 기준)을 보조할 계획이다.
- 신청자는 유휴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산림부서에 조림신청을 하면 조림계획에 따라 희망수종을 구입하여 나무를 심은 후 관계증빙서류(영수증, 사진 등)를 갖추어 조림비용을 청구하면 현금을 지급
- 수종별 식재 기준은 1ha당 800그루를 기준으로 산지과수는 400~600그루, 특·약용수종은 1,500그루, 목재생산 목적의 장기수는 3,000그루를 자유롭게 식재가 가능
※ 목재생산 목적의 장기수 조림은 농지법상 전용허가 후 식재가능
나무를 심은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이동(판매)·고사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국가로부터 보조받은 조림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우리도는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2002 ~2006년까지 5년동안 도 자체사업으로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유실수 및 약용수 조림 630ha를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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