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청렴도 향상대책에 따르면, 부패요인으로 공직과 일반사회에 아직도 온정주의와 연고주의, 접대문화와 촌지문화, 청탁관행, 도덕불감증, 고발의식 및 준법정신 미흡 등이 잔존하고 있다고 분석,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시정실현을 위해 『청렴한 공직자』,『깨끗한 조직』,『투명한 시정』등을 3대전략으로 마련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청렴서약·공직자윤리자가진단제 시행 ▶체계적·지속적인 부패방지 교육 ▶계약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연대책임제와 청렴계약 이행서약제 시행 ▶청렴안내문, 해피콜제도 등을 통한 행정절차 공개와 부패신고의 용이성 제공 ▶제도·시스템개선을 통한 부패의 근원적 해소 ▶엄정한 적발·처벌로 클린 공직풍토 조성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제도개선을 위해 물품·용역계약 500만원 이상, 시설공사 1,000만원 이상 계약 시 발주부서 부서장과 담당자가 연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와 계약업체로부터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전면 확대 시행해 대민접촉기회를 차단함으로써 부패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사부서에서는 전 부서에서 이루어진 모든 계약체결 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제출 받아 집중 사후관리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민원에 「청렴 창원」해피콜 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1차 해피콜은 해당부서장이 민원처리 완료시점에, 2차 해피콜은 감사부서에서 민원처리 다음달 민원인에게 전화상담을 통해 민원불편ㆍ불만사항을 수렴하고 4~5월 중 전문리서치기관을 통해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청렴도를 검증·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 접수 시 행정절차 및 소요기간 명시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원접수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SMS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구조적 혁신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와 공직윤리자가진단서에의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자정의지를 제고함으로써 양심적이고 성실한 업무태세를 확립토록 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향응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된 자는 무조건 직위 해제해 일벌백계로 다스리기로 했으며, 인허가, 취약부서 장기 근무자는 순환보직제를 실시해 장기 보직에 따른 유착을 근절토록 할 계획이다.
부패신고 접근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업무수행과 관련해 불법·부당한 지시나 청탁,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즉시 신고토록 하는 한편, 상반기 중 공직자와 시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클린부서 선정·포상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각종 민원 신청, 지도·단속과 관련 민원인 최초 접촉 시 『공직자 청렴안내문』을 부서장 명의로 배부해 이의제기방법 등을 미리 안내하고 유기한 민원 신청 및 물품·용역·공사 계약을 한 시민이나 업체에는 분기별로 국·소장 명의의『청렴 창원』서한문을 발송해 청렴시책과 이의제기 및 부조리 신고 안내 등을 하기로 했다.
부패 척결과 친절,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2월 정례조회 시 시장 특강과 4~5월 중에 국가청렴위원회 전문 강사를 초빙해 특별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전 직원 공동체 훈련과 신규 임용공무원 교육 시 부패방지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내달부터 매일 일과 전후 실시하고 있는 청내방송을 통해 부패척결 결의와 청렴마인드를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조에서도 내달 중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고발센터를 설치해 직무관련 부당한 지시 및 청탁 등을 접수해 감사부서에 통보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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