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체신청,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대한 소송제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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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우정청
2007-01-23 13:42
서울--(뉴스와이어)--서울체신청(청장 이규태)은 23일 오전,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대표 박덕경)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유재산관리라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서울체신청에 따르면,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1988년 7월 11일부터 용산구 남영동 62-5에 있는 (구)남영동우체국 건물의 사용·수익허가를 얻어 사무실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사용료를 체납했고, 1992년 12월 31일 허가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2005년 8월, 도봉구 방학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후에도 일부 회원을 잔류시킨 채, 현재까지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체납액은 6억 3천여 만 원에 이른다. 먼저 1992년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기간 동안, 국유재산법 제25조에 의거하여 부과한 사용료 중 7,856,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법 제51조에 의거, 1993년 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부과한 변상금 624,925,150원도 체납한 상태이다.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체납액의 감면과 이를 15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체신청 관계자는,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대상으로 재산가압류신청까지 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사용료납부기회를 주었고, 동 협회가 요구하는 사항은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이 허용하지 않는 사항이다. 이번 소송제기는 국유재산을 정당하기 관리하기 위해서 더는 미룰 수 없는 부득이한 조치였다”라고 말했다.

서울체신청은 2006년 12월 15일 건물명도 및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12월 29일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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