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가 올해 정기분 면허세로 19억원을 부과했다.

시는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각종 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면허세 19억원을 부과하여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였다고 23일 밝혔다.

면허세액은 면허종별(5종)에 따라 1만2천원부터 4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시가 이번에 부과한 면허세는 총 91천건에 1,95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신규면허 사업장의 감소 및 폐업장의 증가로 판단된다.

면허세 납부는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을 직접 이용하거나, 인터넷뱅킹을 비롯해 폰뱅킹, 인터넷지로납부, 자동이체납부 방법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인 1월 31일까지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면허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구청(세무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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