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또한, 「화학물질 정보DB」를 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서 REACH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경감
ㅇ 산업계·정부·전문가로 구성된 「REACH 대응 민·관 협의체」도 발족하여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
금번 설치되는 「REACH 기업지원센터」는 REACH제도 안내, 화학물질 등록가이드 서비스, 중소기업 진단, 화학물질별 콘소시움 유도 및 등록에 필요한 화학물질 정보제공 등 대EU 수출 기업지원 창구 역할을 할 것이다.
ㅇ 지금까지 REACH제도 법안 채택을 앞두고 시행에 따른 우리기업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지역 순회 설명회 및 EU현지 동향 전파 등 단순 정보제공에 불과하던 기업 지원체제를 본격적인 대EU 수출대응 지원체제로 전환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 06년 주요 홍보실적 : 지역순회 설명회 12회, Q&A매뉴얼 배포 등
ㅇ 동 센터는 우선 REACH 시행 후 12~18개월(‘08.6.1~11.30)까지 ‘사전등록’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화학물질별 등록자료 준비와 EU내 등록자 선정 등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확보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화학물질 정보 및 등록절차 등을 지원할 것임.
ㅇ 또한, 업종·품목에 관계없이 「화학물질별 콘소시움」 구성을 적극 지원하고, 산자부의 정보화사업으로 구축중인 「화학물질 안전·위해성 정보DB」를 웹사이트를 통해 기업에 지원하는 서비스 실시 등 EU의 REACH 등록자료 준비에 필요한 비용절감 및 행정 부담을 들 수 있게끔 지원할 것임.
ㅇ 향후, 사전등록 이후 이어질 본등록에 대비하여 전문인력 프로그램, 국제수준의 시험·평가 수행 인프라 구축 등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임.
아울러, EU의 REACH제도는 화학물질이 포함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함으로서 화학분야만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 파급영향이 우려됨으로 관련 단체 등 산업계·정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REACH 대응 민·관 협의체」발족을 통하여 우리기업의 중요정보 보호와 함께 대EU 수출 대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끔 효율적 체제를 구축키로 하였다.
ㅇ 산업자원부 미래생활산업본부장을 단장으로 산업계 주요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및 정부 관련팀장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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