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전--(뉴스와이어)--‘06년말 기준으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의 비율이 전년의 20.1%에서 소폭 상승한 23.24%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하여 국내 기업, 대학, 공공(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써,

특히 금번 조사는 예년과 달리 실효성 있는 정책적 제안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R&D활동을 하고 있는 6300개 기업중 산업별·규모별 안배를 감안하여 2213개의 기업 및 262개의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총 1592개 기관이 응답하여 61.78%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2.15%의 표본오차를 나타냈다.

주요내용으로, 직무발명보상 실시기관 중 출원보상을 실시하는 비율이 73.8%로 기업이 82.9%, 공공연구소는 25%, 대학은 45.6%로 나타나 공공부문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시율을 보였다.

직무발명 보상금액은 전년보다 소폭상승하여 특허의 건당 평균등록보상금은 75.5만원이며, 출원보상금은 33.2만원을 나타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기관 대다수가 공감하였으며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기관의 향후 도입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도입계획이 있다가 전년의 28.8%에서 35.4%로 6.3% 상승하였다.

최근 개정된(‘06.9.4시행) 직무발명법제의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47.7%가 ’알고 있다‘고 답해 개정법 시행시기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관이 직무발명의 개정 사실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정된 내용을 ‘전부 알고 있다’는 기관은 6.5%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이영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팀장은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한 개정 직무발명법제가 민간에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사무관 정일남 042-481-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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