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종류별 예탁량은 주식 455억주(발행주식수 대비 85%), 채권 819조원(발행금액 대비 97%), CD, CP 등 단기금융상품 62조원 규모로 이를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주식이 698조원, 채권이 820조원이며 채권이 52%를 차지함
증권예탁결제원의 주식 예탁비율은 2003년(75.9%)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임. 이는 실제 유통가능성이 없는 대주주 직접 보유분을 제외할 경우 유통가능한 발행주식 대부분이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유가증권 예탁비율 증가는 투자자의 실물 유가증권 직접보관에 따른 도난·분실 등 위험을 해소하고 예탁결제원을 통한 권리행사(배당금, 채권 원리금 수령 등)의 편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임
실물 유가증권을 직접 보유하려는 성향이 낮아지고 발행주식의 대부분이 집중화 됨에 따라 실물 유가증권 발행과 매매에 따른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보임
♣ 전자증권제도란?
- 유가증권의 실물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소유자, 수량 등을 등록기관의 전자적 증권등록부상에 등록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보장되고 증권에 수반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 현재 전자증권제도는 영국, 프랑스, 일본 및 중국 등 60여개 국가에서 시행중으로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중앙예탁기관의 집중예탁비율이 일반적으로 80%를 넘어선 경우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함
- 증권예탁결제원은 지난 수년간 전자증권제도에 대한 연구 및 세미나를 통해 전자증권관련 지식 및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지난해 글로벌 컨설팅 그룹인 부즈앨런 해밀턴과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재정경제부 내의 전자증권법 제정 T/F 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정책당국과 공동으로 전자증권법의 입법 작업에 착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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