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지난해 가전제품, 조명기기 등의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관련 기준을 위반한 전기냉방기 등 26개 모델의 해당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2007년도에는 조명기기 분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음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의 생산·판매 유도와 불량제품 유통근절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냉장고, 세탁기, 조명기기 등 효율관리기자재 품목에 대해 제품에 표시된 에너지효율 성능과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성능을 비교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제도임
※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판매금지 위반시「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95조의2 규정에 따라 2,000만원이하 벌금
※ 등급미표시, 등급표시위반, 허용오차초과 제품업체에 대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시「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9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금번 사후관리 결과,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로 적발된 전기냉방기,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의 9개 모델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금지하도록 하고, 소비효율등급표시 위반 11개 모델, 허용오차 초과 2개 모델, 소비효율등급 미신고 4개 모델에 대해서는 2월 28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해당업체에 행정조치를 취하였음
또한,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관보에 사후관리결과 위반모델 및 업체를 공고(1.25일) 하였음
2007년도 사후관리에는 위반모델이 많은 조명기기 분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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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팀 김학도 과장, 장홍주 주무관 02-2110-5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