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용 상품권발행사 자진 지정철회 잇따라
문화관광부 산하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1월24일 현재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18개) 중 15개사가 이미 자진철회 하였고, 2개사는 조만간 자진철회할 것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다음커머스를 필두로 현재까지 한국교육문화진흥, 한국도서보급 등 15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에서 사업권 반납을 의미하는 자진 지정 철회를 요청했고, 씨에스클럽문화상품권은 중대한 운영규정 위반 사유로 지정 철회 조치를 받았다.
자진 요청 쇄도 이유에 대해 개발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이후 발행업체마다 영업 지속이 사실상 불가할 것이라는 자체 판단일 것”으로 꼽았다.
개발원은 이달말까지 나머지 2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에서도 자진 철회 신청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정 철회된 16개 경품용 상품권은 지정 철회일부터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4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정철회된 상품권과 지정철회일자 등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g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도 미지정 상품권, 위조 상품권 유통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게임제공업소에서 지정철회된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경품용 상품권 불법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면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문화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경품용 상품권 지정철회 관련, 지급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 대책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경품용 상품권은 지정 철회일 이후에도 가맹점에서는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만약 가맹점에서 사용이 안될 경우 경품용 상품권 소지자는 발행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사에서 상환을 거부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일 경우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시 게임제공업소와 경품용 상품권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는 4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장 건전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경품용 상품권 환전, 위조상품권 유통 증가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등 게임제공업소와 경품용 상품권 시장 혼란이 지속되면서 국내 게임산업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어 금번 법 개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 관련문의 :
- 가맹점 사용 및 상품권 상환 문의 :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
- 지급보증 및 보상 관련 : 서울보증보험(주)(02-3671-7000)
- 불법행위 신고 및 기타 : 불법행위 신고센터(1588-1830)
웹사이트: http://www.gameinfinity.or.kr
연락처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전략혁신팀 조인호 대리 02-3424-8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