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율 자료, 이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 인해 종전에 생산수율 자료를 제출하던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제조업체 1,000여개가 자료제출에 따른 업무 부담을 덜게 되어 사업에 보다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수율 자료제출 업무는 자료준비를 위해서만 약 한 달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그동안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어왔다.
생산수율이란 원재료 투입량 대비 제품 생산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1977년부터 연간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제조업체들로부터 생산수율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같은 종류의 물건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생산수율을 비교·분석하여 세금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어 매입자료에 의해 세금을 추정할 때 활용하여 왔다.
이번 자료제출 폐지는 국세청이 과거와 달라진 세정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방침에 따라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기장관행이 정착되지 않았고 현금거래가 많았던 시기에는 생산수율 분석이 세원관리나 세무조사에 의미가 있었으나, 이제는 기업 스스로 내부 통제조직을 갖추고, 투명하게 기장하고 있어 생산수율 분석에 의하지 않더라도 세무조사시 생산량이나 거래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특정 제품과 원재료의 상호비교가 용이했으나 최근에는 제품 및 원재료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평균 개념으로 산출된 생산수율의 유용성이 점차 낮아진 것도 이번 기업의 생산수율 제출을 폐지한 배경이다.
국세청은 생산수율 자료제출 제도는 폐지하더라도 세무조사나 신고내용 분석시 개별업체 특성에 따른 생산수율은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성실신고 유인수단으로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국세청은 지난 1월초에는 생산적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대폭적인 세무조사 유예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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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술연구소 수율과장 김대광 02-3149-5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