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프랑스 양국은 ‘07.1.23~24일(2일)간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개최된 한·프랑스간 항공회담(한국측 수석대표 : 항공기획관 정일영, 프랑스측 수석대표 민항총국 국제협력심의관 필립 듀몽(Philippe Dumont)에서 양국간 ’08.3월부터 여객 주3회(현 주7회→주10회)를 증대하고, ‘10.3월에 추가 1회를 증대함으로써 주4회 공급력(총 주11회)을 증대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복수항공사 체제가 열림에 따라 항공사간 서비스경쟁이 가속화하여 파리노선 이용승객에 보다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리노선은 최근 탑승율이 81.4%에 달하는 등 항공권 확보의 어려움으로 여행객 불편이 가중되어 왔으나, 지난 ‘97년부터 5차례에 걸친 복수항공사제 및 운항횟수 증대를 위한 항공회담에서 프랑스측의 소극적인 입장과 우리측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 요구로 타결되지 않았던 노선이다.

※ ‘06년 파리운송현황(추정) : 운항횟수(여객 주7회), 공급석(461,432명), 수송실적(375,655명, 탑승율 81.4%)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그간 수차례의 논의와 비공식 협의를 거쳐 양국간 이견을 좁히고, 쟁점이 되었던 EU Clause※에 대해서도 지정항공사를 2개 항공사로 제한하는데 의견이 접근됨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번 복수항공사제 및 운항횟수 증대 합의로, 앞으로 항공사간 경쟁환경이 조성되고,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파리노선의 만성적인 좌석난이 완화되어 여행객의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EU Clause: EU 회원국 항공사를 양국간(한-불) 노선에 운항이 가능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회원국은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도입이 의무화됨

또한, EU 27개 회원국 모든 항공사가 서울/파리간 취항 가능할 수 있어 불평등하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양국간 운항 항공사 수를 2개로 한정하여 해결하였으며, 향후 우리나라가 EU와 유사한 공동체를 구성할 경우 EU측에 동등한 조건으로 항공사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을 확보함으로써 아-태지역에 유사한 공동체 출범시에는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또한, EU Clause 조항도 국내법 개정이후 효력을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국내법과의 충돌 논란도 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태평양 도서지역인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 및 폴리네시아에 대하여는 별도의 노선을 정하여 우리 국적 항공사와 이들 프랑스령 항공사간 운항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외교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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