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단순화 명령제도는 산업표준화법 제16조에 의해 부품호환성 확보가 중요한 농기계 부품에 대해서 부품의 규격(치수·형상 등)을 통일·단순화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임
주로 농기계 부품에 적용하는 이유는 농촌지역의 특성상 제조업체별로 각각 다른 부품을 제조·공급하게 되면 제때 구입이 어렵기 때문임
특히, 금년부터 통일·단순화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기계 제조업체가 “농기계생산지원자금”을 융자신청할 시에는 농림부 훈령에 의하여 융자심사에서 5점(5%)을 감점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됨
지난해 “농기계생산지원자금” 융자 수혜업체중 통일·단순화 명령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는 12개 업체로서 전체 수혜업체의 52%를 차지하고 있어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명령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농기계생산지원자금 : 년 400억 예산으로 제조업체에 3%의 저리로 융자
기술표준원 측은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농기계수리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제조업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기계 수리센터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농기계부품 표준화 수요조사”를 실시함과 더불어 앞으로 부품 제조업체의 신기술개발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일·단순화명령품목을 늘려나가는 등 농기계의 표준화사업을 확대하여 제조업체의 원가절감과 사용자 편의를 증진하여 나갈 예정임
한편, 기술표준원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통일·단순화 명령제도 정책의 수혜자인 농민과 제조업체가 제도의 필요성과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만화를 제작하여 전국 농협 및 제조업체에 배포한바 있으며, 현재 “농협” 및 “농민신문사“ 홈페이지에 베너로 등록하는등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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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계건설표준팀 김익수 팀장, 황병옥 연구사 02-509-7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