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대중교통개선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울산시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과 관련된 정책의 합리성,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울산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전문가, 시민단체, 직능단체대표, 시의원 등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4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시내버스·마을버스 또는 택시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또는 택시의 요금 조정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노선의 체계 개편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또는 택시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 및 심의한다.

또 위원회의 효율적인 자문과 심의를 수행하기 위해 자문 또는 심의내용에 따라 소위원회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한다.

한편 이번에 입법 예고하는 조례안은 오는 2월13일까지 시민의견 수렴에 이어 조례규칙심의,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5월경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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