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는 현재 인천지역에는 2개 기관이 무료진료사업 시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시행중이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2월 16일까지 사업시행기관으로 지정 받기를 원하는 병원 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최근 2년간 무료진료실적이 있는 병원급이상으로서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최근 2년간의 연도별 무료진료실적(법인은 재무 제표상의 무료진료실적부분, 개인은 무료진료 실적 증빙서류)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의료급여등 타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활용한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자) 및 그자녀,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노숙자 등이다.

현재 인천시 관내 무료 진료사업 시행 의료기관은 지방공사인천 의료원, 적십자병원이다.

의료비 지원은 횟수는 연간 제한이 없으며 비용은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당일 외래는 제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단,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외래 진료를 인정한다.

지원절차는 사업시행의료기관에서 방문환자를 대상으로 대상여부를 판정하여 입원 및 수술을 실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심사를 확정하고 사업시행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시로 청구하면 각 사업시행의료기관으로 진료비 지급의 절차를 거친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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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보건정책과 예방의학담당 임형택 032-440-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