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시의회 제165회 임시회(2007.2.6~2.15)에 제출하고, 규칙안은 행정자치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2007년 2월 8일에 공포할 예정이다.
다만, 조례안의 경우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거나 의결이 보류될 수 있다.
주요 심의안건
< 조 례 안>
1.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아울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시민감사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민감사관의 직무수행 대상기관을 시 출연기관과 시 사무위탁기관을 포함하여 확대함.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함.
○ 시민감사관에게 감사청구할 수 있는 기준을 19세 이상인 시민 10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와 시민단체의 대표자가 할 수 있도록 완화함.
○ 시민감사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연서인 수를 2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완화함.
2.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시정홍보 등의 행사에 참여하는 때에는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홈페이지 이용실적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 편의 서비스 혜택의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를 도입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은 주요 시책사업 등을 홍보하거나 인터넷 동호회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이용자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금품의 제공대상자는 행사 참여자 중에서 시장이 추첨하거나 심사·선발하여 결정하되, 그 인원 수 및 제공 액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행사 종류에 따른 액수 및 행사 운영 횟수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함.
○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목적·횟수 및 시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 점수로써 버스·지하철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일리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누적 마일리지의 사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유효기한을 두도록 함.
○ 마일리지의 부여기준을 정함.
3.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에,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및 유통을 대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이 건립되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과 저소득 노인을 수용·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노인요양원’을 추가로 신설하고, 주요기능이 변경된 노인복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는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양천구 목동 908-33)을 신설함.
○『사회복지사업법』제41조에 따라 보호대상 저소득 노인을 수용보호하기 위하여 ‘시립영보노인요양원’ (경기 용인 이동 묵리 464)을 신설함.
○ ‘시립엘림경로원’ 이 양로시설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로 기능이 변경됨에 따라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그 명칭을 변경함.
4.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도매인이 조합 또는 단체를 설립한 경우, 종전에는 설립한 날부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 에 신고하도록 신고기한을 완화함으로써 거래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5.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그 동안「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설치·운영하여 왔던 ‘서울특별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앞으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6.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 대기질 개선에 필요한 교통량 감축을 위해 교통유발량이 많은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하여 기업체의 적극적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아울러「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확대
- 각층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 교통부분 부담금 경감비율의 확대
- 현행 최대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
○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일부 상향 조정
- 운동시설, 업무시설 및 위락시설 등의 유발계수를 150%로 상향 조정
○ 사업체 교통량 감축이행 계획서의 확인 완화
- 연10회 이상 확인에서 분기별 1회 이상으로 확인 완화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의 탄력성을 세부적으로 구분
○ 자치구 징수교부금의 연차적 상향조정
- 징수금액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상향 조정
7.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버스운영체계의 안정화에 맞춰 버스정책시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준공영제 도입이후 필요해진 이해당사자간 갈등의 조정과 중재 기능 수행을 위해 위원의 수를 25인 내외에서 40인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 3개 분과위원회(버스정책, 서비스개선, 경영합리화)를 4개 분과위원회(버스정책, 노선조정, 서비스·시설 개선, 경영합리화)로 확대하여 분야별 버스정책 심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지도록 함.
8.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중개업법」의 전부개정(2005.7.29.공포, 제명변경:「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으로 중개대상물중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동 법령에서 직접 규정되고,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종전의 중개수수료 요율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 아울러,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금 등의 지급·반환이행 보증보험가입제도가 신설되어 보험가입에 따른 실비도 청구대상이 됨에 따라 그 실비의 한도를 정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중개업소간 자율경쟁으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의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매매·교환과 3억원 이상인 임대차 등에 대한 중개의 경우에 중개업자는 본인이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중개수수료 한도액표에 명시하도록 함.
○ 계약금등의 반환채무 보장액의 한도를 정함.
⑴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를 위한 사무처리 비용 및 예치기관의 예치수수료
⑵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을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에 따른 비용 : 보증기관이 정한 보험료, 보험가입 수수료 및 기타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사무처리 비용
○ 실비의 지급시기를 조정·신설함.
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이 끝난 때
⑵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의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 : 계약금 등을 반환하거나 지급하는 때
○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요율 및 중개대상물의 거래금액 계산방식이 개정된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됨에 따라 이 조례의 관련규정을 각각 삭제함.
○ 종전에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의 전시를 의뢰받아 일정한 장소에 전시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전시수수료’에 대하여 실제 의뢰사례가 없어 이를 폐지함.
9.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용도를 지정함.
10.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제정이유
○ 공공기관(서울특별시 및 SH공사)이 조성·건설하는 공공택지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등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
(1)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택지 및 공동주택의 분양원가·분양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분양원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이 공공택지 공급시 분양원가 검증을 받도록 조건을 부여한 경우에 한함)
(3)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택지 및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심의결과에 대한 공개범위 결정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주택건설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의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 변호사·회계사 및 감정평가사
- 주택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 시민단체 및 관련단체(업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시장에게 심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시장은 심의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규 칙 안>
11.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에 ‘「아동복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를 추가함.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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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 법무담당관 이정호 02-731-68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