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경궁 궁중혼례’ 왕과 비 공개 선발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의 초혼 예비 신랑신부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접수기간 : 2007.1.26~2.23), 초간택(서류심사), 재간택(면접), 삼간택(궁중복식심사) 등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친 후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창경궁 궁중혼례」의 추진일정은 공개 선발된 예비 신랑신부와 함께 4월 중에 시연을 거친 후, 5월부터는 국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정기적으로 혼례를 시행, 동 혼례를 고품격 궁중 문화상품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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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 한송희 02-762-9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