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5일 특허청 주관 2007년 지역브랜드가치제고사업에 창원단감을 신청해 올해의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2008년 상반기 단체표장 등록을 목표로 경남창원지식재산센터(창원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창원단감 지리적표시제 단체표장 등록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제 단체표장은 유명 지역특산물 가운데 품질이나 명성이 그 지역의 지리적 환경이나 역사에 기인한 경우 상품이 생산·가공된 지역명을 상표등록해 그 지리적 표시를 상표법상의 권리로 보호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올해 사업에는 창원단감과 함양옻 등 전국 14개 지방자체단체 17개 지역특산물이 선정되었다.
시는 3월부터 경남창원지식재산센터와 공동으로 용역사업을 실시해 창원단감의 품질 및 역사적 유명성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올해 말쯤 특허청에 단체표장 출원신청을 할 예정이며, 이 사업과 병행해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는 지리적표시제도에 창원단감을 동시에 등록 신청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창원단감이 2개 기관에 지리적표시로 등록될 경우 창원단감은 명실공이 품질과 명성을 인정받게 되고, 창원단감 생산자는 상표법으로도 창원단감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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