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비상대책위원회 결정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결정사항을 토대로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된 보완사항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기본입장을 정리했다. 오늘 이 정리된 사안을 내일 예정되어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올려서 최종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확정할 경우, 29일로 예정되어 있는 중앙위원회의 의제로서 당헌개정안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첫 번째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합의한 세 가지 합의사항에 기초해서 다음과 같이 당헌개정안을 마련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 합의사항 중 세 번째, 전당대회이후 4개월간 중앙위원회 구성을 유예하고 그 기간동안 당의장, 최고위원, 국회의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으로 구성되는 연석회의에 통합수임기구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연석회의의 구성과 권한 제 조항을 당헌 부칙에 기재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합의사항에는 당의장, 최고위원, 국회의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현재 누락되어 있는 시도당위원장, 전국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위원장 4인을 연석회의의 구성주체로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두 번째, 임시시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2월 14일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지금 현재 시도당위원장들의 임기가 마무리된다. 저희가 지도부를 합의선출하고 중앙위원회 구성을 4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전당대회직후 시도당위원장을 임시선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임시시도당위원장 선출은 당의장이 최고위원과 협의하여 임시시도당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정했다.

세 번째, 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중앙위원회 구성전까지 당의장이 최고위원과 협의하여 임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의장과 최고위원을 분리선출하는 것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안을 보완해서 당헌당규 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첫 번째는 기존과 다르게 분리선출하기 때문에 당의장이 궐위시, 기존과 같이 의장직을 최고위원회에서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연석회의에서 차기의장 선출하고 그 차기의장은 남은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했다.

두 번째, 선거방식 관련해서는 당의장 선출과 최고위원 선출 모두를 1인 1표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입장을 정했다.

다음으로 당의장 및 원내대표의 권한조정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정책위의장의 임명을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당의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의견으로 내일 비상대책위원회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 주요 배경은 이번 2월 14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지도부의 경우 대통합신당을 추진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 원내지도부, 원내정책라인의 통일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그러한 통일성에 기초해서 지도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존에 원내대표에게 주어져 있던 정책위의장의 임명권을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당의장의 행사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입장을 정한 것이다.

다음 11차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전체회의는 29일 중앙위원회가 끝나는 다음날 30일 오전 9시로 예정되어 있다.

2007년 1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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