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 음악저작권 분쟁 해결 막바지

서울--(뉴스와이어)--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0일, 국내 최대 음악포털 벅스(www.bugs.co.kr, 대표 김경남)를상대로 한국실연자단체연합회(이하 예단연)가 제기한 손해배상(전체 149억 원 중 20억 원 일부 청구)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벅스와 예단연은 지난 2005년 12월, 유료화 이전 약 3년간의 음원 사용료를 지불하는 데(가입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과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중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 합의했다. 그러나 가입자수 기준을 놓고 벅스는 ‘유료화 이후 첫 3개월간 월 평균 유료 가입자수’를 내세운 반면, 예단연은 ‘유료 뿐 아니라 무료가입자까지 포함한 전체 가입자’로 주장해 소급사용료에 대해 논란이 야기돼 왔다.

이에 예단연은 2006년 5월, 벅스에 대해 음원전송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했다. 그러나 가처분신청은 지난해 7월 이미 기각 되었고, 이번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소송도 기각된 것이다. 결국 벅스가 이미 공탁한 1억 8천만여 원이 소급사용료로 인정받은 셈이다.

벅스는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등 음원 권리자들과의 합의를 원만히 이룬 데 이어 이번 판결로 예단연과의 실연권 분쟁에서도 유리한 해결의 실마리를 잡게 됐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남은 저작권협회와의 분쟁도 결국 벅스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벅스 박성훈 사장은 “유료화 이후 수 많은 분쟁에 휩싸였으나 권리자들과의 여러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며 “음원 유료화의 길을 잘 닦아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소송당사자들과의 원만한 관계유지 및 문제 해결을 통해 온라인 음악시장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네오위즈인터넷 개요
네오위즈인터넷은 네오위즈 자회사간의 합병을 통해 지난 2010년 출범한 회사로, 음악/SNS/모바일 게임 사업을 영위 중이다. 음악포털 ‘벅스(www.bugs.co.kr)’는 국내 최대 규모인 220만 곡의 음원과 누적 2,300만 명의 회원을 자랑한다. 주요 음원유통(B2B)과 서비스(B2C)가 시너지를 내며 국내 최고의 음악포털로 자리매김 했다. 모바일 게임 라인업으로는 국내 15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한 스마트폰 리듬액션게임 ‘탭소닉’, 올림픽 공식 라이선스를 사용한 ‘런던 2012 - 공식 모바일 게임’ 등을 서비스 중이며 고퀄리티 대작 RPG ‘코덱스’ 등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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