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실천연합회, 주거 밀집지역의 발암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방지를 위한 긴급행동 촉구

서울--(뉴스와이어)--전국의 주거 밀집지역에 발암물질이며 지구온난화의 대표적 주범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관계기관은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어 악취와 두통 및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는 국민이 늘고 생활 대기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세탁된 옷이나 세탁소 앞을 지날 때 흔히 맡을 수 있는 석유냄새는 이른바 솔벤트로 불리는 공업용 휘발유 5호로 세탁용제로 사용되며 벤젠, 사염화탄소, 톨루엔 등 다양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원료 또는 첨가물로 포함되어 있다.

뜨거운 열이 가해지는 세탁 건조기의 건조과정시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은 정상적인 세탁과정을 거치게 되면 잔유량이 최소화 되는 것으로 보여 지나, 세탁과정 시 배출되는 양은 전체 대기환경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이란 증기압이 높아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의 발암성을 지닌 독성화합물로 대기오염과 악취를 유하는 물질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석유 정제, 페인트 제조, 드라이클리닝,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서 주로 나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기환경보존법상 37종이 지정돼 외부 유출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발암물질이자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은 피부 접촉 또는 호흡기로 흡입되어 신경계 등에 장애를 일으키고, 급성중독일 경우 마취증상이 강하게 나타나며 호흡곤란, 혼수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폐부종, 혈액암, 백혈병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라고 의학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기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로 인해 1만명 가운데 23명꼴로 암에 걸릴 수 있다는 환경부의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으며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등 일반적인 대기오염 물질과 달리 인체에 빠른 흡수와 유독성이 높은 물질로 발암 위해도가 전체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위해도의 98%를 차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은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의 생활환경파괴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증기압이 높아 쉽게 증발되고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 및 PAN 등 광화학 산화성 물질을 생성시키고 스모그를 유발시키고 있다.”라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대기환경 유해성 중심의 경고를 잊지 않았다.

더불어 그간 환실련에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사회 각 산업 현장의 유기화합물(VOCs)의 배출 모니터 활동과 감축 동참 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국민 건강과 지구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전국의 등록된 세탁소만 4만 여개, 미등록된 세탁소로 추정되는 8만 여개 업소에서 하루에 서너 차례씩 계속 품어져 나오고 있으며 지난 2004년 통계에 따르면 배출량이 2만 6천여 톤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지난 2005년 11월 관련법인 “공중위생법”을 개정해 세탁시설의 유해물질 발생을 줄여주는 장비 즉 용제회수기 설치를 의무화 했다.

그러나 현재 시설을 설치한 세탁소는 전국적으로 1%미만이며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 법률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행정체계의 허술함을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환실련에서는 관계기관인 보건복지부 공중위생 팀의 담당자를 통해 현재 배출되고 있는 물질과 배출량에 대한 근본적인 모니터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자료 조사 역시 없음을 확인하였다.

상황은 대기환경 관리의 관계기관인 환경부 역시 다르지 않다. “솔벤트 등 기타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 규칙이 있으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허용배출량에 관한 세부규정 부재는 물론, 어떠한 조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국민들의 생활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세탁업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배출은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합회에서는 쾌적한 대기 환경조성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을 촉구 한다.

하나. 주거 밀집지역 세탁소를 비롯한 전국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배출 사업장의 배출물질과 배출량 조사 활동을 전개하라.
하나. 전국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 물질에 관한 위험을 알리는 활동방안을 마련하여 대기환경 개선 뿐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도 촉구하라.
하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허용 배출기준 없는 허울뿐인 규제를 재검토하라.
하나. 마련된 법규의 올바른 시행으로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라.

환실련에서는 이와 같은 법 제도화가 시행되어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이 보장될 때 까지 전국 각 지역의 지역민과 함께 정부의 정책 시행 모니터 활동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배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모니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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