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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코스피 003490
2007-01-25 15:54
서울--(뉴스와이어)--한/불 항공회담 결과에 대한 대한항공 입장

1. 정부가 현행법 위반을 자인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 한/불 항공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프랑스측이 ‘EU 지정항공사 조항’의 수용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 회담이 결렬 되었으나 이후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이번 항공회담에서 이 조항의 수용을 위해 국내 항공법을 개정해 협정을 발효토록 하였으며 남태평양 노선 개설도 법적 검토를 거쳐 상대방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는 등 전략 부재 및 졸속 협상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파리 노선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EU 지정 항 공사 조항’을 받아들여서라도 복수화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라면 법개정, 산업계 영향, 공청회 등 제반 절차와 준비 과 정을 거쳤어야 할 것입니다.

건교부의 이번 협정 내용은 항공법 개정후 발효 조건으로 ‘EU 지정 항공사 조항’수용을 합의함으로서 법 위반을 스스로 자인하였음은 물론이고, 법을 개정한 이후 그 토대에서 권리를 주고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였습니다.

2. ‘EU 지정항공사 조항’의 수용은 주권 포기 행위입니다.

항공협정은 상대국과 상호호혜 원칙에 의해 국익을 고려해 충분히 협의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금번 ‘EU 지정 항공사 조항’ 수용으로 당장 복수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1년 3개월 후에나 효력을 발생하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면서까지 실체를 모르는 EU 제 3국 항공사를 서울에 취항토록 한 것은 우리 정부가 스스로 주권을 포기한 행위입니다.

3. 정부는 무리한 협상으로 말로 주고 되로 받는 불평 등한 협정을 맺는 협상력 부재를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1년내 연간 수요 40만명이 넘어서 자연스럽게 파리 노선 복수화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서둘러서 불평 등한 ‘EU 지정항공사 조항을 받아들이는 협상력 부재를 드러 냈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2개 항공사가 프랑스에 들어가는 대신 프랑스는 EU 회원국 항공사를 비롯해 4개사가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말로 주고 되로 받는 국익을 저버린 협정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같은 EU 회원국인 한/핀란드, 한/독 항공회담에서 거부했던 ‘EU 지정항공사 조항’을 이번 회담에서 현행 항공법을 고쳐서라도 서둘러 받아들이기로 강행함으로써 우리의 항공권익을 스스로 포기하였습니다.

4. 국부 유출은 물론 국내 항공시장에 악영향을 가져 옵니다.

국내 항공업계는 지난 1957년 한미항공회담 결과 맺어 불평등협정의 족쇄가 채워져 이후 40년간 미국 시장 진출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프랑스측 요구대로 ‘EU 지정항공사 조항’ 수용으로 향후 항공 협정시 EU 모든 국가들이 한국측에 이 조항의 수용을 요구하 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결국 우리 시장 잠식으로 연간 2천억원 규모의 국부가 유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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