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국내입양가정에 입양수수료와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센터장 손순근)에서는 입양가정의 부담 경감과 입양아동의 건전한 육성으로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금년부터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수수료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보면 입양수수료 지원은 지금까지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할 경우 입양수수료를 입양가정이 부담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전액 지원하는데 입양부모는 입양기관에 일체의 입양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입양기관에서는 구·군에 입양수수료를 신청하고 지급받게 된다.

또한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는 매월 1인당 10만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지원되며, 입양가정에서는 관할 구·군청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및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을 첨부 신청하면 된다.

한편,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게 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훌륭히 자라도록 하는 입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입양을 알선하는 아동은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으로 부양의무자가 없어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한 아동이다.

입양절차는 '입양가정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양기관에 제출하고 가정조사를 받아 입양적합가정으로 판정되면 아동과 연결되며, 양친 될 자의 가정조사→입양아동 선정→호적등재→사후지도의 순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센터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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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 김수연 051-240-6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