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자유기업원(www.cfe.org)은 정치자금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액에 무관하게 제한하는 무리한 조항으로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정금자금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해야 하고, 2007년 대선에서는 정치자금 제공의 한도를 일정금액으로 한도를 정하지 말고, 기업의 규모와 경영 실적에 따라 기업별로 한도를 두고 양성화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 방법이라는 제안이다.

2007년 대선에서 정치권은 사활을 건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인들은 또 다시 정치적 압박을 견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처럼 기업인들이 장기해외체류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또 다시 불법정치자금이 드러날 경우, 누구도 정상참작을 장담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개인의 정치자금 제공만을 가능하게 하는 기형적 제도이다. 개인의 이해만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분명하게 지켜지기 어렵다. 기업은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국가와 이 땅의 미래를 함께할 모든 이를 위해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정치를 요구하고 이를 지지할 이유가 있다. 이는 합법적 방법으로 기업과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업은 시장경제원리를 지키고 개선해 나가는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모든 국민에게 긍정적이다.

지금 정치자금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가장 올바른 대안은 정치자금의 양성화다. 세금처럼 거둬가는 정치자금을 냈다고 해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몰아간다면 이는 정의로운 일이 아니며, 그저 기업행위를 불법의 세계로 내모는 일에 불과하다.

정치현실에 부합하는 정치자금제도가 필요하다. 기업과 기업인이 불법정치자금을 내지 못하도록 막기보다는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길은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준다. 불투명한 정치자금은 정치적 결탁이나 뒷거래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투명한 정치자금 제공은 부정적 효과를 차단하는 효과까지 갖는다. 이미 정치자금 제공이 드러난 상태에서 기업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단 법인의 일반적인 정치자금 제공의 한도는 기업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일정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연간 한도는 영업이익이 양호한 상태를 최소 3년 이상 유지한 기업에 한해서 3년 평균 이익의 0.1%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필요가 있다. 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기업은 이사회의 승인 하에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선기간에 후원회에 제공하는 정치자금은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 영업이익이 양호한 상태를 최소 3년 이상 유지한 기업에 한해서 3년 평균 이익의 1%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사회가 대통령에 지나친 수준으로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하기 전까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장기적인 정치개혁이 이루어져 권력의 견제장치가 마련되고, 중앙정부의 비대화가 해소된 후에는 한도를 일정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자금의 성격상 집권세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집권당에게 편중된다는 점이다. 또 정치자금을 야당에 공개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미성숙한 정치적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정치의 제도화나 문화적으로 볼 때 한국사회에서 아직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집권당 편중 방지를 위해 자유화된 정치자금일 지라도 그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은 득표비율에 따라 다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정치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살림에서 당비의 비중을 늘리고, 국고의존비율을 줄여 나가야 한다. 현행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선택을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반영하고는 있지만, 국민의 선택에 따른 정치자금 배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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