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 >
ㅇ 당 측(7인) : 강봉균 정책위의장, 우제창 3정조위원장, 변재일 4정조위원장, 조일현 건교위원장, 박병석 정무위원장
ㅇ 정부측(9인) : 경제부총리, 행자ㆍ농림ㆍ산자ㆍ복지ㆍ노동· 건교 해수부 장(차)관 및 공정거래위원장
< 논의안건 >
① 설 물가안정대책(재정경제부)
② 설 대비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농림부, 해양수산부)
③ 설 대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행정자치부)
④ 성수품 수송 및 교통대책(건설교통부)
⑤ 체불근로자 보호대책(노동부)
⑥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대책(산업자원부)
⑦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대책(공정거래위원회)
⑧ 진료 및 보건대책(보건복지부)
1. 설 물가안정 대책
□ 설(2.18일)을 앞두고 설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등 22개 품목의 수급 및 가격상황 등을 중점 관리
ㅇ 대책기간 : ’07. 2.5~2.16(2주간)
ㅇ 특별관리품목 (22개)
- 농축수산물(17개) : 쌀, 사과, 배, 감귤, 밤, 대추, 마늘, 양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조기, 명태, 갈치, 오징어, 고등어
- 개인서비스(5개) :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 대책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 「설 물가 및 수급점검반」(반장 : 재경부 경제정책심의관)을 구성하여 시장동향 점검체계를 구축
□ 농·수ㆍ축협 등을 통해 대책기간동안 설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할인판매 및 직거래 확대
ㅇ 농협 매장(862개), 인터넷수산시장(fishsale.co.kr) 등에서 할인판매(5~50% 할인) 및 직거래 실시
□ 설 성수품 수송화물자동차에 대해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하고, 원산지표시의무위반·부정농축수산물 등의 특별단속실시
ㅇ 대책기간(2.5〜16, 07〜22시) 중에는 화물자동차연합회 발급 스티커(7천매)를 부착한 3.6톤 이상의 화물차량에 대한 도심통행을 허용
ㅇ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시·도 공무원 등의 특별단속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
□ 각 시도별로 지방물가 대책회의를 개최(1.12~2.8일)하여 지방물가안정을 추진하고, 소비자단체에서도 설 성수품 특별가격 조사(2.13~15일) 결과를 공표하여 소비자들의 효율적인 구매를 도모
2. 설 연휴기간 중 민생안정 대책
□ 교통 및 비상 진료·방역대책
ㅇ 열차, 고속버스, 항공기 증편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강하고 교통안전 시책을 강화하는 등 특별교통대책을 추진
ㅇ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방역체계를 운영, 의료공백 최소화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도모
* 응급의료기관·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 안내전화번호 : 국번없이 1339(24시간)
□ 체불임금 방지 및 체불임금자 생계지원 강화
ㅇ 설 전 20일간(1.29∼2.17)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체불임금해결 및 권리구제지원에 행정력을 집중
ㅇ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조 운영을 통해 임금체불 발생예방 및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강화
ㅇ 미청산 체불금품 신속 확인 및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지원
* 무료법률구조지원 실적 : ‘06.1∼’06.12월간 45천명 2,110억원규모 채권확보 지원
ㅇ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당금* 지급 및 생계비 대부**를 지원
* 도산기업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ㆍ퇴직금 등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임금 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함(기금규모 : ‘06년 1,652억원 → ’07년 1,815억원으로 확대)
** 일시적 자금압박에 의한 체불근로자에 대해 1인당 500만원 한도 지원(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율 3.4%, ‘07년 예산 240억원)
□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불공정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방지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07년 2.8조원 규모)의 30%를 2월까지 조기공급, 설 연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지원(현재 신청 접수중)
ㅇ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개 권역별로 운영*하여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행위 신속 처리
*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대전권, 대구권역별로 운영하며, 운영기간(1.22∼2.15) 중 접수된 사건에 대해 설날 이전에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
ㅇ 관련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협조 요청
* 대한상의, 경총, 전경련 등 경제관련단체(8개) 및 주요 원사업자(12,700여개)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하도록 요청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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