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술계 최고 자격인 기술사에 대하여 과학기술부 중심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육성·관리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선진국 수준으로 그 전문성과 자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사법」이 오늘 '07.01.26(법률제8268호) 개정 공포되었다.

정부는 지난 ‘04년부터 기술사제도 총괄운영 부처의 부재, 학·경력기술자의 기술사 동등인정 문제와 기술사에 대한 교육·훈련 미실시에 따른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저하 등 국내 기술사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수립해왔으며, 정부에서 발굴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이 반영되었다.

기술사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기술사 활용에 있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기술사 직무와 관련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기술사를 업무에 우선적으로 참여케 하였고,

그간 기술사의 배출(노동부), 관리(과학기술부), 활용(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등 15개 부처) 업무가 분산되어 부재하였던 ‘일관된 정책수립과 부처간 총괄조정’을 위해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 과기부 차관)를 신설하고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3년 주기)을 수립하기로 하였으며,

국내 기술사 중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정부에서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함으로서, 국가간 협약에 따른 전문직 상호교류 시 국내에서 취득한 기술사 자격이 국제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술사자격의 국가간 인정을 위한 국제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교육·훈련을 의무화하여 기술사가 자격 취득 후에도 지속적으로 직무와 소양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여 자격의 전문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술사의 활용관리에 있어 기술사의 근무처·경력 및 학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여 기술사의 신고와 경력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개별 기술사와 기술사사무소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적 정책수립과 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신뢰도 높은 정보의 수집·가공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와 별도로, 지난 ‘05년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확정된 학·경력자 제도폐지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일정수준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인력을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각 부처 개별사업법령의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민관합동T/F('05.11~'06.07) 운영결과로 도출된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세부추진과제(36개)」는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06.11.30)에서 확정하여 과학기술부가 각 소관 부처별로 해당 법령의 개정 등 시행계획을 제출받아(’06.12.18) 「기술사제도 개선을 위한 각 부처별 추진현황 및 계획」을 마련하였다.

※ 기술사는 ‘07.01월 현재 건설, 기계 등 22개 분야 89개 종목에 걸쳐 약 32,000명이 배출되었으며, 기술사사무소를 운영하거나 각종 엔지니어링, 시공업체에서 근무하며 소관 기술 분야에 대한 설계·감리·시공·시험분석 등 기술서비스 업무의 핵심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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