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창원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성관련 기관·단체와 여성관련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 등이다.
지원대상사업은 여성경제활동지원 및 일자리창출사업, 여성의 양성평등 촉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여성의 문화·예술함양을 지원하는 사업, 여성의 능력개발 및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여성의 복지증진과 요보호여성을 위한 사업 등 7개 분야로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이면 된다.
사업별 지원규모는 1개 사업당 최고 1,000만까지이며 1개 단체 1개 사업만 지원한다. 희망 기관ㆍ단체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법인)현황, 2006년 주요사업실적, 사업계획 요약서 등을 갖춰 시 여성아동과(055-212-2664)에 직접 또는 우편(2월28일 도착분까지)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의 선정절차는 2차에 걸쳐 진행하는데 1차 심사 때는 신청단체의 대표자나 실무자를 참석시켜 신청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갖고, 최종 지원결정은 3월 중 창원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은 3월 중 시와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한편, 창원시 여성발전기금은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14억원의 출연금으로 조성했으며, 지금까지 이자발생액을 포함한 15억8천만원의 기금운용을 통해 지난해 13개 단체 13개 사업에 대해 5,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창의적이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지원해 여성의 권익향상과 사회인식 변화에 적극 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청 여성아동과 055-212-26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