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설대비 물가안정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월 17일 도의 관련부서장 및 시·군 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설대비 물가안정대책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 31까지 시·군단위의 물가대책 회의를 개최한다.
도가 추진하는 물가대책에 따르면 1. 29부터 2. 16까지(19일간)을 「설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사과, 밤, 배추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26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선정하여 93명의 모니터요원을 재래시장 등 물가현장에 배치하여 가격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강원물가정보망」을 활용하여 조사된 물가정보를 신속히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여 값싼업소 이용유도 및 업소간 가격인하 경쟁을 유발하며 도와 시군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과다인상된 물가에 대한 인하 대책강구와 물가안정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게 된다.
또한 도ㆍ시군 등 지자체공무원과경찰, 세무, 소비자단체 등으로 『물가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매점매석, 가격담합인상, 원산지표시위반, 섞어팔기 등의 불공정상거래 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여 부당한 거래행위 적발시는 경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또는 가격 과다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며 특히, 제수용품 등 설 성수품 수급관리를 위해서 농축산물 등 물가가 크게 오르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축수협 생산자단체와 연계한 농축수산물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고 농협 하나로마트, 임산물직판장, 수협 공판장 등의 특판행사를 지원 및 생산자단체와 협조하여 품목별 할인판매 등 이벤트 행사계획을 수립,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인터넷 활용)토록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개인서비스요금의 관리를 위해서 이미용료, 목욕료, 노래방이용료 등 인상이 우려되는 6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선정하여 요금선도업소를 중심으로 가격동향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음식업, 이미용업, 목욕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자율적인 가격안정을 유도하며 위생부서와 협조하여 최근 상승폭이 큰 품목을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단체 등의 물가안정 강화를 위해서 주부클럽, YWCA 등 도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비싼업소 이용안하기, 모범업소 이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면서 농수축협 공판장 및 대형할인점의 특별할인판매 등 알뜰구매정보 신속히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휴게소, 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전기·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설연휴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원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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