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07년 1월 중에 2007년 1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관세 및 관세청이 징수하는 내국세 등이 10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26명에 대하여 명단공개 제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심의하여 명단공개대상 예정자를 선정·통지하고, 이들로부터 명단공개 제외사유 해당에 대한 소명을 받아 2007년 8월 중에 그 동안의 체납액의 납부이행과 소명내용 등을 감안하여 명단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관보 및 관세청 홈페이지 게재와 관할 세관의 게시판 게시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공개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직업·주소, 체납액의 세목 및 체납요지와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 공개 자체만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압박수단이지만 2007년 4월부터 시행되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와 결합될 경우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양형만 사무관 042)481-78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