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는 증여성 송금과 유학생/해외체재자에 대한 송금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본 서비스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해외송금을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급여를 해외로 송금할 때마다 은행을 방문하여 송금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인터넷으로 국내 소득을 해외송금하려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건당 미화 1천불 상당액 이하의 소액 송금은 연간 미화 2만불까지 증빙서류 없이 가능하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증 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여 송금 한도를 등록해야 하나 우리은행 급여 이체자면 입금된 급여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그동안 평일 영업시간(09:30~16:00)에만 가능하던 인터넷 해외송금서비스 이용시간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인등 근무시간에 이용하기 힘들었던 고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게 되었다.
우리은행 인터넷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송금수수료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환율도 50% 우대 적용된다.
우리은행 외환사업단 정동성 부장은“글로벌 뱅크를 지향하는 은행으로서 약100만에 이르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50만 이주 노동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은행은 외국인 송금 특화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해외송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woori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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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외환사업단과장 김승춘 2002-4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