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부산 지하철 3호선 만덕역 출입구 공사에 편입되는 무허가 건축물에서 가구 판매·수리업을 하는 영업장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을 하도록 부산교통공사 사장에게 시정권고했다.

해당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던 민원인은 부산교통공사가 영업장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자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고충위는 관련자료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 해당 무허가 건축물이 지난 89년 4월 23일 촬영한 항공사진에서도 확인되어 이미 그전에 건축된 것이 확실하고, ▲ 민원인이 지난 94년 7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영업활동을 해왔다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고충위는 "영업손실 보상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적법하게 건축되었는지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자가 당해 영업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신고 등을 했는지 여부와 공익사업 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민원인에게 영업손실 보상을 하도록 시정권고를 한 것이다.

고충위의 이번 결정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 생계를 잇는 많은 영세업자들과 소외계층을 배려한 적극적인 민원해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고충위 송철호 위원장은 이번 시정권고 결정에 대해 "고충위는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업무 수행은 물론이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법 제도로 발생하는 어려운 영세민들의 고충과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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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교통팀 조사관 유장석, 팀장 한종산 02)360-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