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동된 75건의 조치중 인도, 칠레 등 개도국에 의한 조치가 66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고, 금년에 개시된 13건의 산업피해 조사도 모두 개도국에 의한 것으로 개도국의 세이프가드 제도 활용이 두드러짐
* SG발동(건) : 인도(9), 칠레(6), 미국(6), 요르단(5), 체코(5), 필리핀(5), EU(3), 한국(2), 기타(34)
* 우리나라는 WTO 출범이후 4건 조사개시, 2건 조치발동(유제품, 마늘)
GATT 체제하에서는 미국, EU 등 선진국이 세이프가드 조치의 주요 발동국이었으나 ‘95년 WTO 출범이후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이 엄격해지고, 보상 및 보복규정 강화, WTO 분쟁시 조치 발동국에 대한 패소판정 등으로 선진국의 제도 활용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됨
* ‘06년말 현재 SG와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10건중 완료된 8건 모두 발동국이 패소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의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발동(’02.3) 이후 무역전환을 대비한 각국의 대응조치로 활용이 증가했으나, 미국의 조치철회(‘3.12)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06년에는 인도네시아에 의해 1건만이 발동되었음
* SG발동(건) : (‘95~‘98) 8 → (‘99) 6 → (‘00) 7 → (‘01) 11 → (‘02) 14 → (‘03) 15 → (‘04) 6 → (‘05) 7 → (‘06) 1
* 인도네시아의 관세인상조치(‘06.1.4~’09.1.3, RP.1,600→1,400→1,200/㎏), 품목(도제 식기류), 발동대상국(수출국 전체에 무차별적으로 발동, 단 인니 수입시장의 3%를 넘지 않는 개도국의 경우 제외 가능)
또한 무역위원회에 의하면, 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가 도입(‘01.12.11)된 이래 ‘06.4월 터키가 중국산 판유리에 대해 최초로 對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였음
* 3년간 수량제한(‘06.4.7~’09.4.6), 쿼터량(2,000만→2,100만→2,205만㎏)
그러나 미국, EU를 비롯한 WTO 회원국들은 중국과의 통상관계 등을 감안하여 조사를 중지하거나 조치건의를 기각하는 등 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발동에 신중한 입장임
중국의 WTO 가입 발효일(‘01.12.11) 이후 ‘06년말까지 8개 회원국이 총 22건의 對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으나 이중 16건에 대해 조사중지 또는 조치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터키에 의해 1건만이 발동되었으며, 나머지 5건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중임
한편, 섬유의 경우, 쿼터폐지(‘04.12.31) 이후 미국, EU가 중국산 의류에 대해 대중국 섬유 특별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05.4)하였으나 중국측에서 수출자율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바 있음(‘05.8~9)
무역위원회는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입국들의 세이프가드 조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 업계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국, 카나다 등 현재 협상중인 주요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 기 체결된 칠레, 싱가폴에 대해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운용중
* ASEAN, EFTA에 대한 동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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